2022년 새로워진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꿀팁대방출 2022.01.28 댓글 키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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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키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적용이라기에는 사실 바뀐건 아닙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헷갈려하실 우회전 주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볼 것인데요.
    우선 경찰 자료를 인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액션이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새로 적용된것이며 새로 바뀐 시행규칙을 확실하게 지키시려면 우회전후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한 명이라 도보이 명 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 정보가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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